검찰은 7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JMS 총재 정명석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구형했습니다. 정 씨는 여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, 검찰은 교단 내 영향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.
검찰은 아동·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,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,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. 정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됐습니다.
이번 사건은 정 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추가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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